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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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4일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최대 6개월 구속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한은 오는 7일까지였다.
구속 만료 기한을 사흘 앞두고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거주지를 제한하며, 이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 해외 출국도 허가 대상이다.
증거인멸을 고려해 사건 관련 참고인과 증인 등과의 접촉도 금지했다. 통화나 문자,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만일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그 사실과 경위, 내용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씨와 공모해 남욱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 됐다.
한편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지난달 21일 보석 청구 인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신 428억원 가치인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을 나눠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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