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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男 412회 촬영’ 원주 공무원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화장실서 男 412회 촬영’ 원주 공무원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09 10:57
업데이트 2023-05-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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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412차례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원주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주시청 공무원 A(32)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 “촬영 횟수나 신체 촬영 부위 등 죄책이 무겁고, 공무원임에도 공공시설에서 성범죄를 지속해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관광지 공공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그해 9월 초 마지막 범행까지 23차례에 걸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신체 특정 부위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412회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구형과 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범행에 사용돼 압수된 휴대전화의 몰수를 명했다.

1심은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출입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직후 원주시에서 직위 해제된 A씨는 1심 선고로 당연면직 대상이 됐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면직 대상이다.

강원도 징계위원회는 이달 말쯤 A씨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 처분에 대한 심의를 열 계획이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된 A씨의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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