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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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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 장석조·배광국·김복형)는 살인미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4)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도 명령했다.
A씨가 처음 재판을 받게 된 혐의는 강제추행이었다. 그는 2021년 9월쯤 경기 고양 인근에서 늦은 밤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2022년 7월 살인미수 범행까지 저질렀다. 새벽에 길거리에서 처음 본 다른 여성을 400m가량 뒤따라가 목을 조른 것이다. 그는 기절한 피해자를 인도 옆 화단으로 끌고 가 다시 목을 조르다가 주변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혼자 죽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라고 진술했다.
2021년과 2022년에 벌어진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인을 살해하려던 중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목을 조르는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