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청구
윤관석 의원(왼쪽)과 이성만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로 의심되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윤관석 의원(왼쪽)과 이성만 의원. 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4월 말쯤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려고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후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각 300만원씩 들어 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도 같은 해 3월 중순쯤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주고, 같은 달 말쯤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의원은 4월 말쯤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반면 두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파일을 특정 언론에 흘렸다는 것이 송 전 대표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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