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 바꿔가며 남긴 28번의 ‘부재중 전화’… 대법 “상대에게 공포심 줬다면 스토킹 해당”

전화기 바꿔가며 남긴 28번의 ‘부재중 전화’… 대법 “상대에게 공포심 줬다면 스토킹 해당”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5-29 18:02
수정 2023-05-2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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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전화 스토킹 대법 첫 판단
연락 차단되자 다른 번호로 전화
“수신 안 해도 일상생활 위협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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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통화하지 않았더라도 20여회의 ‘부재중 전화’ 기록이 남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줬다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9일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45·여)씨와 20년 이상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21년 10월 초 사업자금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고 A씨 연락처까지 차단했다. 이후 A씨는 ‘며칠째 진주 와서 너 찾고 또 부산 내려간다. 내일도 올라온다, 내가 너를 어찌하는지 잘 봐라’는 메시지를 비롯해 총 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번호가 차단된 사실을 안 뒤 타인의 휴대전화 등으로 총 29회의 전화를 걸었다. B씨는 이 중 첫 전화만 받았고 나머지 28회는 부재중 기록으로 남았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그러나 A씨가 보낸 문자와 전화 모두 스토킹 행위라고 본 1심에 반해 2심은 28회의 부재중 전화에 관해선 판단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전화를 걸었다는 것만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다”며 “상대방의 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실제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인 통화 시도만으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발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해야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스토킹 행위가 반복돼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023-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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