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남시 실무진 진술 확보
“李 결정 따라 ‘최저 대부료’ 확정
‘최저 임대료 강조 바람’ 자필 기재
정진상 방침 따라 결재 문서 작성”
李 “조례 근거로 한 적법한 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최근 성남시 실무진 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A사에 대한 대부료와 관련해 “처음에는 연간 ‘1.5% 이상’으로 계약하려 했으나 A사의 이의제기에 따라 이 대표가 ‘이상’이란 표현을 삭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A사가 “대부료가 명확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시장이던 이 대표가 ‘연간 1.5%’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결국 성남시는 2015년 11월 A사와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1.5%로 설정했다.
이 대표는 2015년 11월 ‘성남시 호텔 유치 용지대부계약 검토보고서’에서 ‘대부료를 연간 1000분지 15 이상으로’라고 자필로 적었다가 ‘이상’ 문구를 삭제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2014년 12월 작성된 ‘성남시 잔여 부지 사업 제안 검토보고서’에서는 ‘임대료 보장 방안(최저 임대료) 강조 바람’이라고 기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실무진은 “시장 방침 결재 문서에 자필로 의견을 기재할 사람은 시장 외에는 없고, 대부계약에서 최저 대부료로 계약하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사의 이의제기가 이뤄진 경로와 경위, ‘이상’ 문구 삭제 배경을 조사 중이다.
당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7조(대부료의 요율)에 따르면 이 대표가 확정한 연간 1.5%는 불법은 아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연간 1% 이상으로 대부료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A사의 경우 성남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3개월 전 캐나다 국적 한국계 여성인 나모씨에게 지분 30.56%를 투자받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이 때문에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경우 통상 국유재산의 대부료는 공시가격의 5% 정도다.
검찰은 또 당시 실무진 판단과는 별개로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 전 실장의 방침에 따라 사업 검토와 계약 체결이 이뤄졌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당시 비서실의 압박을 받는 분위기였고 결재가 급해 관련 내용을 다 인지하지 못했다. 정책기획과에서 받은 방침 등을 토대로 결재 문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대부계약 때 적용되는 ‘관광숙박 특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정 전 실장 측 방침에 따랐다는 것이다. 당시 실무진은 A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조차 검토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한 적법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A사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2023-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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