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기춘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무죄 확정

대법, 김기춘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무죄 확정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6-29 15:38
업데이트 2023-06-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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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무죄 확정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기재된 내용”
“‘대통령 상황 파악하고 있었다’는 건 피고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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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 이후 서면질의 답변서 작성시 허위 공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월호 보고 시점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세월호 당시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19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기재된 내용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는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이라며 “그 자체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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