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100’ 前럭비국대 성폭행·불법촬영 유죄 징역 7년

‘피지컬100’ 前럭비국대 성폭행·불법촬영 유죄 징역 7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7-20 13:43
수정 2023-07-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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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자 공포심·성적불쾌감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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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 포스터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 포스터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전 럭비 국가대표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격과 신체 능력에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적 태도를 보였다”며 “술을 마시고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도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행동이 하루 동안 자행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이 배가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해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다”며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여자친구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충동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피해자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카메라 촬영 부분에 관련해선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지했다”고 변론했다.

A씨는 “우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최후 진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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