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남학생, ‘살인’ 인정 안 됐다… 2심도 징역 20년

[속보]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남학생, ‘살인’ 인정 안 됐다… 2심도 징역 20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7-20 14:25
업데이트 2023-07-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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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과수 감정… 살인 고의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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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7.17 뉴스1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7.17 뉴스1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남성민·박은영·김선아)는 20일 오후 1시 40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21)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경우의 수를 재현해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준강간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 치사죄로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여자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부상을 입은 채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인천지검은 A씨에게 강간 등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준강간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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