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력평가 성적 유포’ 채팅방 운영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학력평가 성적 유포’ 채팅방 운영자에 징역 3년 구형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7-20 15:45
업데이트 2023-07-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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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10대 해커가 유출한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2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 심리로 진행된 텔레그램 채널 ‘핑프방’ 운영자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을 직접 해킹한 것은 아니다”라며 “유포한 자료도 2학년 성적에만 한정돼 있고 영리적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모든 피해자분께 죄송하다”며 “제가 몸담은 이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2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스템 서버에 침입한 10대 해커로부터 지난해 11월 고2 27만명의 성적표 파일을 전달받아 자신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게시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핑프방은 수능 및 고등학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와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로 알려진 곳이다.

A씨는 해당 자료들을 친구와 지인 등 15명에게 개별 전송한 혐의도 있다. 선고는 내달 24일이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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