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5일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41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가 재판부에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혼자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집사람이 뭔가 오해가 있었다. 저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의사를 표현한 것 같은데 제 의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법인 해광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제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A씨는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본인 의사와 반대되는 변론으로 하기 때문에 해임시킨 것”이라고 외쳤다.
발언 기회를 얻은 A씨는 “지금 변호사에게 놀아났다고 할 정도로 화가 난다”며 “본인(이 전 부지사)은 이재명(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 해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안에서 모르는 거 같다. 자기가 얼마나 검찰에 회유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답답하다. 정신차려야 한다”며 이 전 부지사를 향해 “만약 당신이 그런 판단을 하면, 가족으로 해줄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싶다. 당신 혼자 알아서 재판 치르고 어떤 도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라”고 했다.
또한 A씨는 “이게 이화영 재판인가, 이재명 재판인가”라며 “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지. 처음부터 아니라고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번복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피고인의 효력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께서는 입장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진행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A씨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남편은 옥중편지로 인하여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검찰에 출석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이어졌다”며 “변호인단 중 검찰에 유화적인 일부 변호사들의 태도에 대해 우려가 커졌다”고 변호인 해임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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