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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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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2)씨는 2021년 9월 자신의 어머니 계좌에 출처 모를 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됐다.
송금한 사람이나 송금한 경위를 따져 봤을 때 잘못 보낸 돈이 분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을 송금자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다음해 4~5월 하루에 200만원씩 모두 25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뒤 자신의 돈인 것마냥 출금해서 썼다.
A씨는 결국 자신의 것이 아닌 돈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형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착오로 송금된 것을 알고도 피해금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