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로 돌변한 택배기사 ‘감형’… 외제차 타는 노부부 “처벌 원치 않아”

강도로 돌변한 택배기사 ‘감형’… 외제차 타는 노부부 “처벌 원치 않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9-16 11:43
수정 2023-09-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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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7년→2심 5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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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판결 이미지. 서울신문 DB
평소 택배 배송 고객이던 70대 노부부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택배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B씨 부부의 전원주택 베란다를 통해 거실로 들어가 흉기를 손에 든 채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신용카드 1개를 가로채고,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평소 택배물을 배송하던 B씨의 집에 외제차량이 주차돼 있고 택배물을 많이 배송받는 점으로 미뤄 재력이 있다고 생각해 범행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에게 카드를 건네받은 뒤 B씨의 손을 묶고 다른 금품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풀고 달아나자 몸싸움을 벌였고, B씨가 손가락을 깨물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신원을 숨기기 위해 방진복까지 입은 A씨는 ‘아들 수술비’를 운운하며 돈을 요구했으나 조사 결과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걸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인적 사항을 드러내지 않을 방진복까지 준비한 뒤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당심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신용카드를 피해자들 집에 그대로 두고 도주해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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