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환자 입증 책임 완화… 대법 “개연성만 증명해도 충분”

의료사고 환자 입증 책임 완화… 대법 “개연성만 증명해도 충분”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9-18 00:04
수정 2023-09-18 0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사 ‘인과관계 추정’ 법리 적용

이미지 확대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대법원이 마취 수술 중 사망한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의료 분야에서 환자 측이 의료진의 배상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진료상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겠다는 취지다. 진료상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기준이 형사와 민사가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숨진 A씨의 유족이 한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당시 73세였던 A씨는 한 병원에 입원해 관절경을 이용한 어깨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병원 소속 마취과 전문의인 B씨는 전신마취와 부분마취를 한 후 간호사에게 A씨의 상태를 지켜보도록 하고 수술실에서 나왔다가 35분쯤 후 돌아와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A씨는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의료진의 사용자인 의료재단을 상대로 1억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재단이 유족에게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단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료사고 민사소송에서 환자 쪽이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완화했다.

다만 같은 사건의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사건의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3-09-1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