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수사로 세무브로커 덜미
피고인, 종중 임원 회유해 은폐
판결 관련 그래픽. 서울신문DB
1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 용태호)는 10억원의 허위 세무컨설팅 횡령 범행을 주도한 세무 브로커 A씨와 종중 회장, 총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기소했다. 취득한 금액을 반환한 세무사는 불구속기소됐다.
●“아는 세무사 통하면 더 싸” 믿고 송금
A씨는 2018년 3월 종중 회장, 총무, 세무사와 공모해 종중 임원들에게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10억원을 내야 할 것 같다”고 속였다. 종중 임원들은 종중 토지 매각 때 세법상 고유 목적으로 사용한 토지는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에 “아는 세무사를 통하면 더 싸다”는 말만 믿고 9억 8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고 한다.
해당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 종중 임원들은 A씨를 즉각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종중 회장, 총무, 세무사를 회유해 허위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대비해 미리 말을 맞추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
이에 2022년 6월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 역시 일부 구약식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종중 임원 항고에 계좌·통신 압수수색
종중 임원들은 항고했다. 지난해 10월 수원고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사건은 평택지청으로 배당됐다.
검찰은 올해 2월부터 계좌·통신·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사건 관련자 조사를 거쳐 사건의 배경을 파악했다.
2023-09-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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