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접 살인’ 인정 안 해
공범 조현수도 징역 30년 판결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인지가 사건 쟁점이었으나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물에 빠진 남편 윤모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을 통해 윤씨를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윤씨가 생명에 위협을 가할 만한 이은해의 요구에까지 순응할 정도로 심리적 지배나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윤씨를 살해하고 보험사를 속여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도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윤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윤씨의 가족은 “이렇게 결과가 나와 만족한다”고 말했다.
2023-09-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