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산 돌려차기男’ 20년형

대법 ‘부산 돌려차기男’ 20년형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3-09-22 00:51
수정 2023-09-2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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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신상공개·취업제한 유지
피해자 “20년 뒤엔 어떻게 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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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공개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사진(왼쪽) 2023.6.2 유튜브/오른쪽은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공개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사진(왼쪽) 2023.6.2 유튜브/오른쪽은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 출소 이후를 고민해야 하는 삶이 슬프다”고 심경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이씨의 유전자정보(DNA)를 검출하는 등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추가 증거를 찾아냈다. 이씨는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로 옮겨 성폭행하려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복도 구석으로 옮긴 뒤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된 혐의를 인정했고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높였다.

이씨는 살인·강간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모두 부인했다. 이씨는 “정신과 약을 먹고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면서 “살인을 위해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피해자는 취재진을 만나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피해자는 20년 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해야 한다”며 “양형이 과소라면 과소지 과대평가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3-09-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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