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는 가중돼 10개월~3년형
“영장심사 당시 위증교사 혐의 소명”
檢, 기소 시 유죄 가능성 높다 판단
금고 이상 실형 땐 ‘피선거권 제한’
법조계 “증명 필요” 신중론도 많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황 보고받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2023.9.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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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는 법원이 무겁게 처벌하는 중범죄인 만큼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금고형이나 징역형에 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법원으로부터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받은 터라 기소 시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관측이다.
4일 대법원의 ‘2023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 법원에서는 위증(교사 포함)과 증거인멸 범죄 혐의로 총 441건의 선고가 있었는데, 48.8%인 215건(집행유예 128건 포함)에 대해 자유형이 선고됐다.
항소심도 61건의 파기자판(원심판결을 깨고 직접 재판) 선고 중 60.7%인 37건(집행유예 21건 포함)에 대해 자유형을 내렸다. 위증교사만 별도로 집계한 통계는 없으나 위증보다 가중 요소인 점을 고려할 때 위증교사의 자유형 선고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법조계는 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집행유예 시에는 유예 기간 동안 각각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오영호 전 경남 의령군수의 경우 지난해 9월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조직폭력배를 시켜 자신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일간지 기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던 오 전 군수는 조폭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가 위증교사 혐의까지 적용됐다.
위증교사는 형량 자체도 가볍지 않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 기준을 보면 위증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기본 형량으로 한다. 여기에 ‘위증을 교사한 경우’(일반양형인자)와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특별양형인자)는 가중 요소로 분류돼 징역 10개월~3년을 선고하게 돼 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3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원 영장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과 달리 형사재판은 더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 판결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많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증인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던 지난 2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다가 관련 물증 등을 수집했다고 한다.
2023-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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