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동창의 성매매 업소 뒤봐준 경찰관 ‘철창행’

동창의 성매매 업소 뒤봐준 경찰관 ‘철창행’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1-13 11:43
업데이트 2023-11-13 11: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동창생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뒤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 안태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2020년 1월 경기 평택역 인근에 있는 성매매 업소 업주이자 중학교 동창인 B씨의 요청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업소 관련 사건 편의를 청탁하고,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업주에게 알려주는 대가 등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의 뇌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불송치했으나, 이후 검찰이 A씨가 사용한 차명 계좌를 찾아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범행을 규명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직무와 다른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건의 알선 대가로 돈을 수수하고,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