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남편에 징역 35년 선고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남편에 징역 35년 선고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12-05 15:52
업데이트 2023-12-0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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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강원 동해 구호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강원 동해 구호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을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5일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앞선 지난달 8일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5년 더 많은 형량이다.

A원사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강원 동해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41)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원사는 B씨의 사망보험금 4억 7000여만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B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B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등 타살 의심 정황을 발견해 A원사를 구속기소했다.

A원사는 법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아내를 차에 태웠고, 옹벽을 들이받은 사고가 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목 부위에 삭흔(索痕·목에 끈을 두르고 난 뒤 남는 끈 자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처치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현장을 치우고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등을 종합할 때 목을 조른 적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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