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야산에 영아 유기한 미혼모 징역 3년 선고받자 항소

검찰, 야산에 영아 유기한 미혼모 징역 3년 선고받자 항소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2-28 10:15
업데이트 2023-12-28 1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생후 5일된 영아를 야산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28일 “피고인 죄질에 비추어 선고된 형이 가벼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지난 27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생후 5일된 영아를 야산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창원지검이 항소했다. 서울신문DB
생후 5일된 영아를 야산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창원지검이 항소했다. 서울신문DB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지난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3월 영아를 출산하고 나서 5일 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야산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이 소재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올해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출생 미신고 신생아 전수조사(2015~2022년 출생아 대상) 과정에서 드러났다.

미혼모인 A씨는 “친부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아이를 양육할 자신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1심 과정에서 A씨는 살인미수가 아닌 영아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아이를 낳고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살인죄에 비해 감경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후 5일째 되는 날 분만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영아살해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범행 당시) 신체·정신·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 아니었던 점, 20대 초반 미혼모로 혼자 양육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이 친모임에도 자발적 생존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만연히 유기한 중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