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큰형’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형수는 ‘징역 3년’

‘박수홍 큰형’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형수는 ‘징역 3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1-10 17:40
업데이트 2024-01-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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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3)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진홍(56)씨와 아내 이모(53)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진홍씨는 2011∼2021년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1인 기획사 법인 자금과 박수홍씨 개인 돈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부인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박수홍씨의 고소로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출연료와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내 자신들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횡령한 돈을 박수홍씨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박수홍씨의 이미지 손상도 크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는 “장기간 횡령하면서 법인 자금을 사적 용도로 다수 사용했다”며 “박수홍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다는 등 추가적인 가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진홍씨 부부 측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검사는 박수홍씨의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하는데, 가족들은 모두 매도 당했다”라면서 “박수홍씨가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과 진홍씨의 철저하고 꼼꼼한 통장 관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홍씨 부부는 최후 진술에서 선처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진홍씨는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면서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이씨는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본인의 희생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며 “그 삶을 알기에 지금 겪고 있는 게 마음이 아프다. 저희의 억울함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울먹였다.

진홍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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