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사망’ 손정민씨 친구 무혐의 결론

‘한강공원 사망’ 손정민씨 친구 무혐의 결론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1-18 01:30
수정 2024-01-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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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년 8개월 만에 불기소

검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씨의 친구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손씨가 사망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17일 “고소인 면담과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손씨 친구 A씨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24일 당시 중앙대 의대 본과 1학년이었던 손씨는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손씨는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시 손씨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국민청원에 공감한 인원이 40만명을 넘어서는 등 관심을 받았다.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자 실종 당일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조사했지만 결국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손씨 유족은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2021년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유족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냈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해 왔다.
2024-0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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