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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모(42)씨 벌금 150만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내 신모(3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강아지였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3월 6일 0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거리를 걷고 있었다. 이때 A씨의 4개월 된 비숑이 짖으면서 달려오자 이씨는 발로 강아지를 걷어찬 뒤 A씨에게 욕설했다.
이에 A씨가 이씨의 멱살을 잡고 당기면서 이씨 부부 사이와 시비가 붙었다. 이씨도 A씨의 멱살을 맞잡고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싸우는 과정에서 A씨는 오른쪽 3·5번째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아내 신씨는 시비 중 A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민 판사는 “강아지가 이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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