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수행능력과 무관한 사유로 승진 배제 부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화상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5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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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기도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드라이브를 걸었던 2020년 말 벌어졌다. 그해 12월 4급 승진 대상자였던 A씨는 주택 2차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다. A씨는 경기도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택보유조사에 ‘자녀 명의 1채, 매각 진행 1채’라고 적어냈다.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언론을 통해 ‘4급 이상은 실거주 외 주택은 모두 팔고, 주택처분 권고를 거부할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해 사실상 승진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듬해 2월 인사에서 A씨는 4급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전체 승진 대상자 132명 중 다주택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35명은 아예 승진 대상에서 빠졌다.
뒤늦게 A씨가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기도는 승진 6개월 만인 그해 8월 A씨를 다시 5급으로 강등시켰다. 도는 징계 처분 근거로 지방공무원법 48조 ‘성실의무 위반’을 조항을 적용했다. 이에 A씨는 도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신문DB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경기도가 시행한 주택보유조사가 법령상 근거가 없고, 직무 수행 능력과도 무관해 A씨가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방공무원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근무성적평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주택보유조사를 승진임용 과정에 반영하고 불이익 처분까지 내리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뤄진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면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복종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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