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게임 즐기며 병역거부… 대법 “유죄”

전쟁게임 즐기며 병역거부… 대법 “유죄”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2-05 02:26
업데이트 2024-02-0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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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의문” 1년 6개월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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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이 있다며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남성이 주장한 신념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충북지방병무청에서 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인 11월 23일까지 군대에 가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군대는 부조리에 의해 부당한 명령이 만연한 곳이라 거부한다”고 진술했다. 재판에선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는 ‘배틀그라운드’라는 전쟁게임을 즐겨 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며 “A씨의 양심이 과연 깊고 진실한지에 대해 의문이 들게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마찬가지 판단이었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소희 기자
2024-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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