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절 수사 기록 유출, 2심 유죄
혼란 우려해 사직서는 29일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공수처는 7일 김 대행이 개인 형사사건 2심 선고 다음날인 이날 오후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사직 의사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인 시절 시작된 자신의 엇갈린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누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직 배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행은 과거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를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대행은 다만 처장과 차장이 모두 부재 중인 상황에서 대행까지 자리를 비우면 발생할 혼란을 고려해 정식 사직서는 다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차기 처장이 취임하지 못하면 현재 차장 직무대행인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직을, 박석일 수사3부장이 차장직을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송수연 기자
2024-02-0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