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사기 혐의’ 전청조 1심 선고 연기…“경호실장 추가 심문”

‘30억대 사기 혐의’ 전청조 1심 선고 연기…“경호실장 추가 심문”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2-08 13:21
수정 2024-02-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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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서울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11.10 연합뉴스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서울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11.10 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27)씨에 대한 추가 심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은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경호원 이씨에 대한 추가 공판을 연 뒤 선고 기일을 다시 정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모씨에게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점들이 있다”며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다만 전씨에 대한 변론은 종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전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는 설 이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해 재벌을 자칭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씨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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