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尹대통령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

법원 “대통령실, 尹대통령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2-08 14:05
업데이트 2024-02-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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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지역 한 횟집에서 회식을 마친 후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 한 시민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지역 한 횟집에서 회식을 마친 후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 한 시민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8일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6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한 뒤 전국 시·도지사,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일렬로 늘어선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부실 경호 논란과 함께 사진 유포 의도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은 당시 만찬에 대해 “우리 정치가 여의도를 떠난 민생의 현장에서는 협치를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자리”라며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여야 시·도지사들은 만찬을 함께하면서 엑스포 지원 방안과 각 시도별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해당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대통령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한 정보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정 수행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국정 관련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공개 거부 이유였다.

이에 하 변호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 변호사는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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