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꼼수 사퇴’ 이은주 당선무효 확정

‘의원 꼼수 사퇴’ 이은주 당선무효 확정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2-16 01:19
업데이트 2024-02-1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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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선고 직전 물러나 정의당 6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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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뉴스1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뉴스1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55) 전 정의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정의당에 넘겨주고자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 미리 사퇴했는데 이런 ‘꼼수 사퇴’가 결국 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단원들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소 상황실장과 수행팀장에게 총 750만원의 급여를 부정 지급한 혐의 등도 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지난달 24일 사직해 의원직은 이미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됐다. 미리 사직한 것은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시한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5월 29일) 120일 전인 지난달 30일까지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이 전 의원이 사전에 사퇴해 의원직을 승계하도록 하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의당은 의석수 6석을 유지할 수 있게 됐을뿐더러 오는 4·10 총선에서도 기호 3번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총선의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의석수에 따라 부여되기 때문이다. 다음달 나오는 국고 선거보조금이 의석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수연 기자
2024-0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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