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첫 수령

日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첫 수령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2-20 23:27
업데이트 2024-02-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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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담보로 맡긴 6000만원 추심
일본 “한일협정 위반 행위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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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히타치조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기뻐하고 있는 모습. 대법원은 피해자가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히타치조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기뻐하고 있는 모습. 대법원은 피해자가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대법원의 손해배상 최종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아 갔다. 피해자가 강제동원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피해자 이모씨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제동원 기업 히타치조센 측이 담보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히타치조센이 이씨에게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이씨 측은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자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이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이 2019년 1월 히타치조센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판결하자 히타치조센은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며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공탁한 바 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이달 6일 서울고법의 담보취소 결정을 받았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담보취소 신청은 담보를 제공한 쪽에서 하지만, 이씨 측은 담보물에 대한 압류추심권을 인정받아 히타치조센의 법적 지위를 대신해 담보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이씨 측이 법원에 공탁금 출급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이를 인용하면서 공탁금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청구권이 완전·최종 해결됐다는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초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2024-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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