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의료진 돌아오지 않으면 관련 절차 따를 수밖에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 “의료진 돌아오지 않으면 관련 절차 따를 수밖에 없다”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2-27 17:18
업데이트 2024-02-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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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행동을 보인 의료진을 향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수원지검을 찾은 이 총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병원을 이탈한 의료진과 관련해 “환자와 가족 등 모든 국민은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환자들 곁을 지키고 이들을 치료하면서 의료계 목소리를 내고 충분히한 의견 제시를 한다면 국가에서도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의료법은 병원 이탈 등에 대비해 절차를 갖춰놓고 있다. 검찰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총장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추가 소환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 관련 질의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이후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그동안 보강 수사가 많은 부분 진행됐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 결과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총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마무리 시점에 대해 “형사 사법 절차에는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고 혜택도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법률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사건 처분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지시가 있었다는 국회 의혹 제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법무부 장관께서 취임한 후에 검찰 인사는 없다고 했기에 저희는 맡겨진 책무와 소명을 다할 뿐”이라고 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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