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韓 수사 도중 다툼
법무부 ‘검사 품위 손상’ 중징계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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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구분되며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모습을 보고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오인해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한 위원장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다. 이후 한 위원장과 정 검사는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며 공방을 벌였고 정 검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정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기소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형사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2024-03-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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