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검 통한 사인 밝혀지기 전까지 증거 인멸 의도나 도망할 염려 없다”
경기 평택시 평남로 수원지법 평택지원.
1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폭행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부검을 통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증거 인멸의 의도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행범 체포됐던 A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40분쯤 평택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 대표 B씨를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입주민 관련 안건 논의 중 B씨와 의견이 엇갈리자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후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다만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관리사무소 바로 앞 CCTV 사각지대로,당사자 진술 외에 폭행 경위를 추정할만한 영상 증거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나머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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