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26분쯤 경기 수원역 환승센터 승강장 인근 횡단보도를 덮쳐 총 18명의 사상자를 낸 30-1번 시내버스. 명종원 기자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정화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26분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버스에 깔려 숨졌다. 또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정류장에서 버스가 주차된 상태인 것으로 착각한 채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도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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