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이재명 전 대표 ‘재판 거래’ 의혹 초점 수사
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표면적인 압수수색 명목은 변호사법 위반이지만 검찰 수사는 권 전 대법관이 이 대표 관련 재판에서 대장동 일당과 이른바 ‘재판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의혹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대표는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020년 7대 5 의견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러면서 이 대표는 기사회생했고 지난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다. 당시 전합에선 권 전 대법관이 무죄를 이끌어낸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대표의 옛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는데, 유 전 본부장이 “과거 김씨로부터 ‘권 전 대법관이 (이 대표 판결을) 뒤집은 지 누가 알겠나’라고 말한 걸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김씨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런 말을 대장동 일당에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실제로 논의된 것은 전혀 없다”면서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준 건) 권 전 대법관 안목이 필요해 자문을 구한 것일 뿐인 만큼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신문은 권 전 대법관 측 답변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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