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지청 “죄질 가볍지 않고 사회적 용인 수준 넘어”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26일 A(15)군과 B(15)군을 상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0시쯤 남양주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 폭행으로 C씨는 약 3초간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또 B군은 C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뒤 SNS에 올린 혐의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다. C씨가 발차기를 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당시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A군 등은 공분을 샀다.
검찰 관계자는 “10대 소년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정식 기소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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