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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월 가석방심사위…‘尹 장모’ 최은순씨도 대상

법무부, 4월 가석방심사위…‘尹 장모’ 최은순씨도 대상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4-18 09:09
업데이트 2024-04-1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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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위조’ 징역 1년…형기 70% 이상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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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위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4월 법무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잔고증명서 위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4월 법무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다음 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르지만,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다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사전 유출돼, 결국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동업자인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또다시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 역시 기각했다.

검찰 ‘사기’, ‘소송 사기’ 혐의 제외해 ‘축소 기소’ 논란
앞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사기’나 ‘소송 사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축소 기소’ 논란이 일었다.

2022년 2월 동업자 안씨 사건 1심 재판부(재판장 정성균)는 검찰 측에 “증인 신문 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최은순을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으므로 그러한 판단 근거, 이 법정에서 관련자의 증언이 있고 난 뒤에도 별다른 조처를 한 것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밝히시기를 바란다”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한 양형 기준은 ‘6개월~2년’이지만 ‘사기’ 및 ‘소송사기’ 혐의 적정 형량은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의 경우 ‘5년~8년’이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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