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사망’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하청 노동자 사망’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4-18 14:42
수정 2024-04-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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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2년 3월 조선소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전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최성수)는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조선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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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 서울신문DB
검찰기. 서울신문DB
하청업체 대표이사 C씨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화오션과 하청업체 법인도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씨 등은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 내 타워크레인 리프트 유지 또는 보수 과정에서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22년 3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엘리베이터 와이어로프(쇠밧줄) 교체 작업 과정 중 떨어진 물체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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