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생 인턴십 악용한 로펌… ‘마약·성범죄 변론’ 홍보에 활용했다 [선넘은 변호사업계 광고 경쟁]

[단독] 대학생 인턴십 악용한 로펌… ‘마약·성범죄 변론’ 홍보에 활용했다 [선넘은 변호사업계 광고 경쟁]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5-26 17:28
수정 2024-05-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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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취업 준비생 등 주로 지원
폭행·성범죄 등 변호 성공사례 작성

사실상 광고 목적 서포터즈 운용
12주 활동 대가는 수료증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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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일부 법무법인이 취업이 간절한 대학생들을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모은 뒤 폭행·성추행 등 범죄 혐의를 변론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케 하고 사실상 이를 자사 홍보용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사무 보조나 실무 지원처럼 현장 업무를 어깨 너머라도 배워볼 수 있을까 기대하던 대학생들을 스펙 쌓기를 미끼로 끌어들인 후 ‘열정페이’ 인력으로 활용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법무법인은 수년 전부터 약 12주 단위로 대학생 서포터즈를 기수별로 모집해 운용했다. 주로 해당 법무법인에서 변호했던 형사 사건 중 성공한 사례 등을 매주 홍보 형식으로 작성하는 게 서포터즈 활동 전부였다고 한다. 로스쿨 진학이나 관련 업계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상당수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법무법인이 서포터즈 원고를 자사 홈페이지 블로그에 홍보글로 활용하며 논란이 일었다. A법무법인은 지난해 8월 변협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서포터즈에 저희가 주로 의뢰했던 부분은 광고를 목적으로 한 자료 조사 및 기고의뢰”라고 인정했다. 이들은 대학생들이 쓴 원고를 바탕으로 자사 변호사들이 해당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홍보했다.

이를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주로 다뤘던 원고 주제는 음주운전, 상해, 성범죄, 폭행, 마약 등 형사사건이었다. 불특정 독자들을 미래의 의뢰인이라 가정하고 범죄와 관련한 최근 사례, 해결 방식 등을 담아 작성한 식이다. 또 A법무법인은 광고글로 활용하고자 원고 분량, 문장체, 개인 신원 처리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후 학생들이 받는 대가는 ‘수료증’이 전부였다. 100% 비대면이다 보니 대학생들이 변호사를 만나 조언을 얻거나 현장을 체험해보는 기회는 전무했다. 또 서포터즈 활동 마지막엔 자신의 블로그 등에 해당 법무법인 이름을 언급한 후기 글을 작성해야만 했다.

해당 서포터즈에 참여했던 로스쿨 준비생인 박모씨는 “소속 변호사들과 소통 기회조차 없고 원고 피드백 또한 맞춤법 체크 정도였다”면서 “그저 법무법인 홍보 수단으로만 쓰이다 끝난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로스쿨 준비생인 김모씨도 “로스쿨 준비생이 많다보니 서포터즈 경쟁률은 항상 치열하다”면서 “내용이 범죄자의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다 보니 ‘이게 맞나’라는 회의감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지난 1월 A법무법인을 내부 징계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변호사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변협회칙 등에 따르면 변호사는 품위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 등을 해선 안 되는데 A법무법인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법무법인은 변협 측에 “무분별하게 (대학생들 원고를) 남용해 사용한 것은 아니다”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외에는 폐기 처분해왔다”고 해명했다. 최근 A법무법인은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후기가 담긴 블로그 글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법무법인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변협에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소명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용하는 법무법인은 상당수다. 한 법무법인에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에 잘 노출되게 아예 원고 작성 시 ‘형사 전문 변호사’ 등의 특정 키워드를 9회 이상 기재할 것을 요청했다고도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부 로펌들이 비용을 아끼면서 홍보를 위해 대학생 인턴십을 악용하는 방법까지 쓰는 것 같다”면서 “업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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