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모임서 155억원 투자 사기…명품·외제차 호화생활 즐긴 50대 중형

학부모 모임서 155억원 투자 사기…명품·외제차 호화생활 즐긴 50대 중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6-02 10:12
수정 2024-06-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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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재력가로 소개하고 대박 투자상품으로 유혹
76억 백화점 등에서 탕진...항소심도 징역 15년

학부모 모임에서 오랜 친분을 쌓은 지인들에게 155억원 규모 투자 사기를 벌이고, 착취한 돈을 백화점 명품관에서 펑펑 쓰며 호화생활을 즐긴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5년을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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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3년 8월쯤부터 지인들을 대상으로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이며 남편은 대기업에 다닌다고 소개했다.

그런 뒤 남들이 모르는 높은 이자와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해 지난해 8월까지 10년간 지인 12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155억원을 받았다.

A씨는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사기 규모를 확대해나갔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학부모 모임 등을 하며 알게 된 A씨 말과 실제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에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

정작 A씨는 가로챈 155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76억원가량을 백화점에서 고가 의류와 가방을 사거나 고급 외제 차를 구입하는 데 탕진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

2심 재판부는 “편취금을 돌려막는 구조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추가로 사기 규모를 부풀린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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