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이후 방북 초청 요청 공식화”

[단독]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이후 방북 초청 요청 공식화”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6-18 19:52
수정 2024-06-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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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소장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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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오장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오장환 기자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방북 초청 요청을 공식화한 시점을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라고 공소장에 담았다.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던 이 대표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방북초청 요청을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는 배경사실로 본 것이다. 검찰은 또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하는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이 대표가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직접 발언한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18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이 대표의 50장 분량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9년 5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10억원 상당 밀가루 1615톤 등 북한 지원을 추진 중이고 추가 지원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표가 2019년 5월 16일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지 6일 뒤였다. 이 평화부지사의 기자회견 이후 피고인들은 이전과 달리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는 등 공식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고 검찰은 봤다.

공소장에는 이 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이 2019년 1월 17일 술을 마셨을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해서 김 전 회장을 바꿔 줬고, 이때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적시됐다.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납해 주기로 한 사실에 대해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고마움을 표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대표는 최근 당 최고위원회에서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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