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장 접수 두 달 만에…유씨 “형벌과 같은 성추행 프레임에 씌웠다”
방송인 유영재.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21일 유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22일 고소장을 접수한 지 두 달 만이다.
유 씨는 지난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에게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수사는 선우은숙 측의 고소로 시작됐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선우은숙 측이 제출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3일 유씨와 조정을 통해 이혼한 선우은숙은 이후 유씨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자신과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같은 달 22일 혼인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그러자 유씨는 유튜브 채널 ‘DJ 유영재 TV 유영재 라디오’에서 선우은숙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씨는 당시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유씨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