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직이 건강 판정한 검진센터, 특수건강 진단기관 지정 취소는 정당”

법원 “행정직이 건강 판정한 검진센터, 특수건강 진단기관 지정 취소는 정당”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6-24 18:22
수정 2024-06-25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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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닌 직원, 서류 거짓 작성
허위 진단 시 근로자에 치명적 ”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건강진단 판정을 내리고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건강검진센터에 대해 ‘특수건강 진단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 원장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운영하는 B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19년 특수건강 진단기관으로 지정 운영돼 왔다. 그러다 2022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검 결과 B의원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담당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내리고 의사가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듬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B의원에 대해 특수건강 진단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행정상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수건강 진단제도는 열악한 환경에 종사하는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면서 “의료기관의 허위 판정 시 근로자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2024-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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