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 대법 “차주도 배상 책임 있다”

지인이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 대법 “차주도 배상 책임 있다”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6-25 04:02
수정 2024-06-25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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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차주 몰래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차주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가 차량 소유자 A씨, 운전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차량 소유자 A씨와 운전자 B씨는 2~3년 전 게임 동호회에서 만나 가까워졌다. 2019년 10월 A씨는 B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에서 잤다. B씨는 다음날 오전 A씨가 자는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1억 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A씨에게 운행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B씨에게는 일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책임도 인정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와 B씨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가 B씨의 집에서 잘 정도로 친분이 있는 데다 A씨의 과실로 B씨가 자동차 열쇠를 쉽게 취득할 수 있었다고 봤다.

2024-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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