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생에게 성범죄 40대 징역 3년’ 판결에 항소

검찰 ‘초등생에게 성범죄 40대 징역 3년’ 판결에 항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6-27 14:32
수정 2024-06-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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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박인우)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47살 남성임에도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피해 아동에게 본인이 20살이라고 속이고 용돈으로 환심을 산 뒤 피해 아동을 간음하고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 태양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면서 “또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아동에 대한 접근 시도 정황이 확인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초순부터 2월 중순까지 경기 광주시의 한 룸카페에서 4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B 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팅 앱에서 B양을 처음 알게 됐고, B양과 지속해서 연락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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