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병합 불허

대법, 이재명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병합 불허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7-16 03:02
수정 2024-07-16 03: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서초·수원 오가며 재판 출석

이미지 확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얼굴·60)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15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일주일에 최소한 2회, 많게는 4회까지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를 이날 기각했다. 결정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 심리는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법원의 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합쳐서 심리하게 하는 제도다.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매주 공판을 여는 ‘집중 심리’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은 올해 9~10월 1심 재판이 끝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이 전 대표측 재판 병합 신청에 대해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으로 허용돼선 안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을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2024-07-1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