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뺨 때리고 성희롱 구호 강요한 해병대원… 전역 후 강등 취소 소송 패소

후임병 뺨 때리고 성희롱 구호 강요한 해병대원… 전역 후 강등 취소 소송 패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7-23 09:53
수정 2024-07-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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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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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생활반에서 후임병에게 여군 상관 성희롱 구호를 복창하라고 강요했다가 강등된 20대 남성이 전역 후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 장유진)는 해병대 전역자 A(23)씨가 옛 중대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A씨가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2년 1월 후임병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면서 여성 상관을 지칭하며 성적인 구호를 복창하게 했다. 또 대답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맞아야 정신 차린다”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군인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강등 처분을 받아 병장 진급을 나흘 앞두고 상병에서 일병으로 한 계급 떨어졌다. 강등은 병사가 받는 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다.

후임병을 상대로 한 A씨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이미 해병대 다른 부대에서 후임병의 뺨을 때리고 30분 동안 흙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가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

A씨는 결국 병장 계급을 달지 못한 채 2022년 8월 해병대에서 전역했다. 이후 과거의 강등 처분이 잘못됐다며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나흘 뒤) 병장으로 진급하고서 강등 처분을 집행하는 등 징계 시기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도 배려하지 않아 상병에서 일병으로 강등됐다”며 “사실상 2계급 강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대장이 A씨의 병장 진급을 기다렸다가 징계할 의무나 근거는 없다”며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한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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