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송토론회 녹화’ 이유로 재판 조퇴

이재명 ‘방송토론회 녹화’ 이유로 재판 조퇴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8-13 13:55
수정 2024-08-13 1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10월·올해 3월 등 재판 불출석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8.1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8.13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13일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서 조퇴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사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신청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출석이 원칙인데 이재명 피고인이 정치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고, 이 대표 측은 “공중파 녹화방송이 있어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서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겠다”며 “오후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일에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했다.

국정감사가 있던 지난해 10월과 총선을 앞둔 지난 3월에도 각종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 전 대표는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9일에도 불출석하려 했으나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등 뇌물·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수수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