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술타기’…50대 구속기소

밀양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술타기’…50대 구속기소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8-29 11:33
수정 2024-08-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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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다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려던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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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2024.8.29. 경남경찰청 제공
사고 차량. 2024.8.29. 경남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7분쯤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에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주행하다 60대 B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쯤 사고 현장과 500여m 떨어진 곳에서 뺑소니 의심 차량을 발견해 수색에 나섰고, 근처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 집에서 술을 더 마셨던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사고를 내고 집으로 달아났던 그는 집에서 술을 더 마신 상태로 다시 차를 몰아 사고 현장 근처로 온 것이다.

검찰은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사고 당시에는 면허정지 수준이고, 추가 음주 후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산정했다. 또 A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뺑소니 음주사고 후 추가 음주를 하는 술타기 수법 등 악의적인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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